2020.8.30일자로 무기명으로 제보하신 ‘업무회의 자제요청’과 관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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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클린신고센터 관리자
- 작성일 : 20-09-03 17:29
- 조회 : 1,85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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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무기명으로 제보하신 ‘업무회의 자제요청’ 은 현장에서 진행중인 어떤 회의가 문제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.
제보자께서는 업무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장 회의 내용, 근무시간 외 회의 등에 대하여 클린신고센터에 기명 제보하시거나
감사부 전화(031-361-2045/2047)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업무회의가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기명으로 제보하시더라도 비밀이 보장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