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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,업무방해,신용훼손,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.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.

관련근거

민법
  • 제 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 • 제751조(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) ①타인의 신체,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.
형법
  • 제313조(신용훼손)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314조(업무방해)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.
형법
  • 제 156조(무고)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가 보류될 수 있으며 근거없는 비방, 악의의 험담, 욕설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직원 외에는 접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가 되지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(클린신고센터 운영 지침 제2조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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