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청렴캠페인 내용 관련한 공지사항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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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클린신고센터 관리자
- 작성일 : 20-07-07 11:28
- 조회 : 1,379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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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직원의 근로 조건 등에 대해 2019년 12년 11일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 63조(복리후생)에 따르면
미화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판매하여 발생하는 폐지비는 해당 사업장, 해당 직종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.
또한, 미화 업무는 폐지 등 폐기물 수집하여 저장한 다음 반출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.
앞으로 모든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